기관소개
- 사회적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4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②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