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사업
게이트웨이GATEWAY
사업내용
자활근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자활경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지식과 소양을 익히는 사전단계 (참여기간 2개월[1개월연장가능])
지원내용
전문상담 및 진단평가
자활사업 안내 (자활사업 및 사업단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척도,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 증진교육 (우울증,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알코올 등)
IAP (개인별 자립경로), ISP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사례회의 (자활프로그램 제공 결정-사업단 배정 또는 취·창업 교육지원)
참여경로
1접수 및 초기상담 단계
2사정단계
3계획수립 단계
4실행 및 점검 단계
5평가 및 종결
6사후관리
참여안내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건부수급자
만18세이상의 일반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자활특례, 차상위
참여방법
- 01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02
자활사업 참여신청 (시청, 주민센터)
- 03
초기상담(자활센터)
- 04
자활사업참여
- 05
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