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장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잇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지원개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자립역량교육 5회, 사례관리 6회 이수 + 사용용도 증빙(지원금의 50%)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