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장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잇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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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기준 면제)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1인가구 청년은 제외)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개요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근로활동 + 교육 5회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360~1,080만원) + 자격별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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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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