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장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잇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1인가구 청년은 제외)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개요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근로활동 + 교육 5회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360~1,080만원) + 자격별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수급자·차상위 청년, 정부지원 30만원 매칭
  • 기준중위 50~100% 가구의 청년, 정부지원 10만원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