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함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희귀난치성 질환자
4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5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 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가능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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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기간 및 시간
서비스 가격 | 월 374,400원(24시간), 월 421,700원(27시간), 월 624,000원(40시간) ㅣ시간당 15,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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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문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