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업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합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함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희귀난치성 질환자

4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5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 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가능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기간 및 시간

서비스 가격 월 374,400원(24시간), 월 421,700원(27시간), 월 624,000원(40시간) 시간당 15,6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문의전화

033-744-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