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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원주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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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주지역자활센터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3-12-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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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공고
 
원주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01년 7월 1일 지정받아 원주시 관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고용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원주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전문인력 및 자활사례관리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원주지역자활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자활근로사업 전문인력 및 자활사례관리사
    ○ 채용인원 :  각 1명
    ○ 업무분야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관리, 자활사례관리
 
2. 응시자격
    ○ 지역자활센터 채용인력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가능자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자활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전형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23년 12월 5일 ~ 2023년 12월 14일 18:00까지
    ○ 2차 시험 : 면접시험 및 일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필수제출서류(양식 첨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 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탈락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사양식 필수제출(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wj-jahwal@hanmail.net)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1735번길 10(개운동) 원주지역자활센터
    ○ 관련문의 : 신예섬 팀장 (☎ 765-0945)
 
6. 채용형태 및 근무처
    ○ 채용형태 : 계약직
    ○ 근무장소 : 원주지역자활센터(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소재)
 
7. 보수수준 및 근로조건
    ○ 급여 : 2,348,000원(4대보험 포함)
    ○ 근무시간(공통) : 주 5일 09:00~18:00

8. 결격사유
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9조제1항제1호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의7과 관련하여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법제처 해석 19-0491)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제1항제1호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구직자(채용 합격자는 제외)의 반환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개인정보 보
      호범」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
    ○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        고 후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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