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내미재가장기요양사업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합니다.

딸내미재가장기요양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일상생활 활동 등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지원대상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통지를 받으신 어르신

이용절차 안내

등급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arrow_forward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arrow_forward장기요양인정서, 포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arrow_forward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소, 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급여계약 ) 급여계약 제시 서류-장기요양인정서, 포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급여 제공 안내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시간에 따라 월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동

서비스 이용 요금

일반적으로 금액의 15%를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4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서비스 제공 내용

신체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도움 등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장보기, 가사 등 / 병원 및 외출(장보기, 산책, 관공서, 병원이용 등)동행
정서적지원 말벗, 격려, 위로 의사소통 도움 등

문의전화

033-744-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