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장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잇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개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및 탈수급 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