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장식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 일반 근로빈곤층보다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며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차별화된 별도의 추가 근로 인센티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 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의 발생(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내용

  • 근로소득 공제금 (월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청년 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근로소득 장려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산식청년 총 소득 x 45%(장려율)